퇴직연금 적립비율 최소 적립금 100% 맞추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
퇴직연금 적립비율을 100%까지 맞추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확정급여형(DB) 퇴직연금은 최소 적립비율 80%를 지켜야 하며, 95% 미만 시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적립금 부족분의 1/3 이상을 1년 이내에 해소하지 않으면 최대 1,0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시행령 개정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적용되며, 2024년부터 강력한 제재가 시작되었습니다. 기업은 운영위원회 구성과 해소 계획 수립 등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. … Read more